대학이 논문검증 시효 폐지토록 시행령 개정

경기ㆍ상명ㆍ세한ㆍ진주교ㆍ충남대도 감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오른쪽)과 부인 김건희씨. [연합]
윤석열 전 검찰총장(오른쪽)과 부인 김건희씨.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육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부정과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 국민대에 대한 특정 감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 논문 검증시효 삭제와 관련한 시행령도 개정해, 대학 자체 연구윤리 규정이 이를 따르도록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일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감사 실시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민대의 법인 운영,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학위 수여 과정, 교원인사 운영 등을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이달 중에 특정 감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김 씨의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학위 수여 절차와 과정, 김 씨의 국민대 겸임 교수 임용, 국민대 재단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하게 된 과정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김 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지난 7월부터 연구 부정의혹을 받았다.

김 씨의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국민대가 ‘검증시효 만료’라는 자체 규정을 이유로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가 번복한 것과 관련해서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학 등 연구기관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해 시행하는 경우 검증시효 폐지 등 기존의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이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만들고 교육부 장관이 그 자체 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내용에 대한 정비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재는 훈령으로 규정된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조사 결과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대학 등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하기어렵고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는 교육부가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1년에 이미 시효를 폐지했는데도 아직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대학들이 있다”며 “국민대를 포함해 연구윤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매우 커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국민대 외에도 교육위 위원들이 감사를 요청한 경기대, 상명대, 세한대, 진주교육대, 충남대 등 5개 대학에 대해서도 감사에 나설 방침이다. 상명대는 법인과 학교 회계, 인사, 학사, 계약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의혹이 제기돼 종합감사를 하며, 세한대와 입시부정, 갑질 의혹이 제기된 진주교대, 교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나온 충남대는 국민대와 마찬가지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또 특정 학회와 관련된 연구실적과 채용 의혹이 제기된 경기대는 실태조사부터 한 뒤, 추후 감사가 필요할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