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수기로 작성한 출입명부를 보고 여성 손님에게 “친구로 지내자”며 문자를 보낸 식당 주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31일 SBS에 따르면 지난 7월 자녀들과 함께 한 쇼핑몰 식당에 방문한 A씨는 수기명부에 휴대전화 번호를 적은 뒤 모르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당시 식당에는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받은 문자엔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A씨가 이를 확인하지 않자 “혹시 제가 뭐 실수했냐”, “잘 출근했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잇따라 도착했다.
문자를 보낸 사람은 다름아닌 A씨가 다녀간 식당의 주인 B씨.
A씨가 “수기명부를 역학 조사 외 용도로 쓰는 건 불법이다, 큰 실수 하셨다”며 신고했다고 알리자, B씨는 “그저 좋은 뜻으로 얘기한 것”이라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편한 친구로 지내자는 거였다”고 답했다.
A씨는 SBS를 통해 “나이가 아빠뻘 정도 된다. 아빠보다 나이가 많다”며 “(내가) 딸뻘, 조카뻘 정도 되는데 너무 태연하게 말해서 깜짝 놀랐고 소름이 끼쳤다”고 말했다.
문자 수신 차단에 카카오톡 연락이 이어지자 A씨는 결국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B씨는 경찰에서 태도를 바꿔 “A씨가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휴대전화 번호를 줬고, 워킹맘인 A씨를 돕고 싶어 연락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확인한 후 B씨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보고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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