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상담 모습. [강북구 제공]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상담 모습. [강북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오는 3일부터 구청 지하1층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를 본격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명령과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수칙 이행으로 경영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이다. 올해 3분기 방역조치 기간인 7월 7일에서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손해여야 한다.

손실 보상금에는 2019년 동일한 시기에 얻은 사업소득과 비교해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 이수, 보정률을 곱한 값이 산정된다.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감소분의 최대 80%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나 올해 개업했으면 시설별 평균값을 활용해 2019년 매출액이 추산된다. 폐업한 자는 그 전날까지 손실보상을 받는다.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거나 금액 책정이 곤란한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갖춰 ‘확인보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이나 현장 접수로 가능하다. 구는 안내와 보조 인력 9명을 배치하는 등 현장 접수에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