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요청’ 허위사실 유포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유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추념식에 참석해 특별법 개정을 도민에게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역 언론사 방송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시장 유세 발언은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게 맞다고 보고 유죄 판단했지만, 방송토론회 발언은 해명 과정에 나온 것으로 처벌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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