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프로그램 턱없이 짧게 진행
주말엔 프로그램시간 맞춰 출차
교육부 “이익환수 등 엄중 조치”
국립대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한 뒤 지급받는 학생지도비가 여전히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이어 교육부가 올해 국립대 학생지도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지만, 이후에도 편법 운용을 일삼는 경우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부정수급한 돈을 환수하는 조치 등을 담은 학생지도비 특별감사 결과를 올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전라남도 지역의 한 국립대는 올 3월 권익위의 감사를 받은 뒤 학생지도 프로그램 운용시간을 평일 하루 4시간씩 이틀간 8시간에서 하루 2시간씩으로 4시간으로 줄였다. 하지만 시간만 줄였을 뿐 이후에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2시간 짜리 프로그램을 20분 만에 끝내는 경우가 여전히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주말의 경우, 차량 주차시간이 프로그램 운용시간에 비해 짧다는 사실이 적발되자 마찬가지로 4시간짜리 학생지도 프로그램을 20분 만에 끝내고 볼일을 본 뒤 프로그램 끝나는 시간에 맞춰 서명하고 출차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이 학교 교직원 A씨는 “올해 권익위와 교육부 감사 이후에도 학생지도비 부당 수급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으며, 법망을 피하는 식으로 또 다른 편법을 쓰고 있다”며 “교육부 특별감사 기간은 2018~2020년이지만, 학생지도비가 편법 운용된 것은 기성회비가 사라진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학생지도비는 학생상담 및 안전지도 등의 참여 실적을 대학별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해 지급해야 하지만, 학생지도 활동 실적을 부풀려 서명만 한 뒤 부당하게 지급하는 경우가 수년 간 이뤄져온 셈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편법 운용이 이뤄진 대학은 부당이익 환수와 함께 책임자 교체, 엄중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교육부는 올 12월 중 학생지도비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기수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은 “2018~2020년 감사결과가 끝나 심의중”이라며 “특별감사를 실시한 38개 대학에 감사 내용을 통보하고 한 달 정도 이의신청 기간을 준 뒤에 12월 중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담당관은 특별감사 이후에도 학생지도비 편법 운용 사례가 여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2월에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와 함께 향후 학생지도비에 대한 감사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연주 기자
yeonjoo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