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집행유예 기간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황하나(33) 씨가 항소심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등 태도를 바꿨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성기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황씨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황씨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마약 투약과 절도를 모두 부인했지만 이날 항소심에선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절도 혐의는 부인했다.
또 황씨가 반성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총 7차례 반성문을 냈다.
이날 항소심에선 피고인 심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준비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심문은 오는 28일 예정된 2차 공판에서 결심과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8~12월 남편인 고(故) 오모 씨, 지인 남모 씨, 김모 씨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또 김씨의 자택에서 500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황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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