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오 인정 34건…전국 최고 수준
양기대 의원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서울경찰청이 올 들어 수사와 관련한 민원과 이의제기를 500건 가까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사 관련 민원 및 이의제기 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서울청에 접수된 수사심의 신청은 49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중 가장 많은 수치로, 2위인 경기남부청(193건)에 비해서도 2.5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증가세도 문제다. 2016년 347건에서 2017년 316건, 2018년 274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 364건, 2020년 473건 등으로 다시 늘고 있다. 올해는 500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청은 수사과오 인정 건수도 올해 8월 현재 34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서울청의 수사과오 인정 건수는 2019년 22건에서 2020년 50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작년의 경우 ▷수사절차 위반 26건 ▷수사미진 20건 ▷수사지연 4건 순으로 과오 인정이 많았다.
양기대 의원은 “수사심의 신청 건수도 많고 수사과오 인정도 전국 최고인 것은 수사 과정에서 분명한 규정을 어기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수사과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수사과오 인정 시 철저히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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