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돌봄 필요한 노인에 대한 단기보호 보장 권고

“복지부·17개 시도, 법령 개정·단기보호 서비스 개선”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단기보호 보장을 위해 노인 돌봄서비스 개선을 권고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이행 의사를 표시해왔다고 밝혔다.

14일 인권위는 앞서 복지부 장관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각 지자체 직영·위탁 기관이나 사회서비스원 활용 등을 통해 노인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기존 주·야간보호기관에 단기보호 기능을 결합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회신을 했다고 전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기보호 급여 개선 등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기요양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용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조정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에게 월 15일 이내로만 단기보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 유효 기간을 삭제하는 조치도 취했다.

17개 광역단체 역시 인권위에 권고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 ▷주·야간보호시설 내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직영·위탁 시설에 단기보호서비스 설치·운영 검토 ▷지자체별 사회서비스원 활용 등을 통한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계획 등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9월 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복지부와 17개 광역단체가 노인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단기보호제도 개선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인권위는 정부와 광역단체의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노인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a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