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에 대한 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혐의 인정할 증거 부족…자의적 검찰권”
‘종북콘서트 논란’으로 수사받다 기소유예
함께 수사받은 황선 씨, 대법서 무죄 확정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토크콘서트를 열고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재미동포 신은미 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신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의 발언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그런데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를 짓긴 했지만 굳이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미국 시민권자로 북한을 여행하고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라는 책을 내기도 했던 신씨는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과 2014년 11~12월 세 차례에 걸쳐 통일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북한 체제를 미화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2015년 1월 황씨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하고, 신씨는 기소유예 처분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신씨는 같은 해 4월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신씨가 콘서트에서 발언한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이미 연재한 글과 저술한 책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 책은 2013년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되기도 했고 이미 일반에 배포·판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씨가 토크콘서트에서 부른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노래 가사에는 그 노래가 삽입된 영화 주제인 ‘김정일이나 노동당 독재체제 미화’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도 영화 주제에 관해 아무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헌재는 “기소된 황씨는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며 “이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씨와 황씨가 주고 받는 대화내용은, 북한 권력 세습체제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이라기보다 북한을 방문해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기 위한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발언 전후 맥락, 전체 취지를 고려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한 결정에 수사 미진 및 법리오해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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