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등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이 할 수 없는 금지 직종이 잠수”

“고용노동부 현장 실습 기업 적극적으로 감독해야”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와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이 일할 수 없는 금지 직종에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이 있다”며 보호받아야 하는 청소년임에도 무리하게 투입됐다고 비판했다.[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제공]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와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이 일할 수 없는 금지 직종에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이 있다”며 보호받아야 하는 청소년임에도 무리하게 투입됐다고 비판했다.[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전남 여수의 한 요트 선착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고교생이 잠수 작업 중 숨진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실습 제도를 개선하라고 관련 단체들이 8일 정부에 촉구했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와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이 일할 수 없는 금지 직종에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이 있다”며 보호받아야 하는 청소년임에도 무리하게 투입됐다고 비판했다.

숨진 학생은 17세로 확인됐다.

단체들은 또 잠수 작업이 피해 학생의 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교사도 현장에 배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조차 고인이 실습한 기업과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부처 간 책임 운운할 것이 아니라 현장실습 기업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에는 전국 현장 실습생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고 학교의 노동 안전 교육을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성화고 3학년이었던 A군은 이달 6일 오전 10시 42분께 여수시 웅천친수공원 요트 정박장에서 잠수작업을 하던 중 숨졌다.

A군은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요트 선체 외부 바닥 면에 달라붙은 따개비 등 이물질을 제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실습 계획서에는 주로 선상에서 항해 보조를 하거나 접객 서비스를 하는 내용이 담겨 A군이 잠수 작업을 왜 했는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ra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