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영실적보고서에 성과로 적시

실제론 화천대유 배당수익의 절반도 안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9년 경영실적보고서에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공 개발이익 사전확정 방식 개발사업의 성공추진 사례 창출’이라며 ‘우수사례’로 적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도개공은 2015년 5월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민간에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갈 경우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조항을 넣었다가, 7시간 만에 이 조항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가 성남도개공보다 2배 이상 배당수익을 가져간 만큼 이러한 자화자찬식 보고서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연합]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9년 경영실적보고서에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공 개발이익 사전확정 방식 개발사업의 성공추진 사례 창출’이라며 ‘우수사례’로 적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도개공은 2015년 5월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민간에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갈 경우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조항을 넣었다가, 7시간 만에 이 조항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가 성남도개공보다 2배 이상 배당수익을 가져간 만큼 이러한 자화자찬식 보고서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연합]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개발이익에 대해 ‘초과이익 환수’에서 ‘사전확정’ 방식으로 변경한 것을 경영 우수사례로 꼽으며 자화자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는 공사의 2배 이상 배당수익을 가져간 만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등에 따르면 성남도개공은 지난해 4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했다.

성남시가 100% 출자해 설립된 성남도개공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성남시의 경영실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2019년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보고서’라는 제목의 경영실적보고서는 점수 가중치별로 ▷사회적가치 실현 노력(14점) ▷고객만족 및 주민참여(16점) ▷사업운영 활성화(21점) ▷건전재정 운영(22점) ▷효율적 조직운영(17점) ▷경영관리 선진화(10점) 등의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경영관리 선진화’ 부문은 ▷경영자 리더십(4점) ▷발전적 노사문화 정착(3점) ▷주요 지시사항 이행여부(3점) 항목으로 나뉘는데, ‘경영자 리더십’ 항목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 해결 주요 성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들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공 개발이익 사전확정 방식 개발사업의 성공추진 사례 창출’이라며 ‘우수사례’로 적시됐다.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협상을 통해 최우선 현금배당 방식으로 공사 개발이익 1822억원을 확정했다고 소개됐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택지매각수익을 조기 실현하고, 2019년 3월 26일 배당이익을 수령 완료하는 성과도 있다고 부연했다.

성남도개공은 2015년 5월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민간에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갈 경우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조항을 넣었다가, 7시간 만에 이 조항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사전확정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성남도개공은 시행사 ‘성남의뜰’의 지분 50%+1주를 갖고도, 화천대유(4040억원)의 절반도 안 되는 1822억원의 수익만 가져가야 했다.

그러나 성남도개공은 사전확정 방식 개발을 우수사례로 꼽으며 경영자 리더십 항목을 만점인 4점으로 평가했다.

추후 성남시는 경영자 리더십 항목을 3점으로 수정하면서도 총점을 100점 만점에 86.53점을 주며 ‘나 등급(우수)’을 부여했다.

최춘식 의원은 “지방공기업이 법률에 따라 작성하게 되어 있는 법정 경영실적보고서에 실적수치뿐만 아니라 초과수익 환수 방식이 아닌 사전확정 방식을 굳이 우수사례로까지 적시하며 정당화한 배경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설 채용한 이들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성남도개공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확정이익 확보라는 계약조건과 부지분양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사업당시에는 예상치 못한 투자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배당됐다”고 해명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