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일 오전 체포영장 발부받아 집행
형소법상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해야
수사 전문가들, 구속영장 청구쪽에 무게
“석방한다면 수사 서두르지 않는다는 뜻”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수사 속도를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1일 오전 9시26분께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온 유 전 본부장을 체포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때는 즉시 석방해야 한다. 때문에 3일 오전 9시26분 이전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론이 난다.
수사 전문가들은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둔다. 법원에서 체포영장까지 발부 받아 조사한 상황에 석방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선의 한 간부급 검사는 “일단 체포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풀어준다고 하면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소환 요구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건물 바깥으로 던진 점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당초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 전 본부장에게 조사를 받도록 통보했지만, 유 전 본부장이 변호인 선임 등 이유를 들어 하루 늦춘 1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조사 당일 새벽 복통을 이유로 응급실에 간 뒤 치료와 검사 등을 이유로 출석 예정 시간을 한 시간 미뤘고, 검찰은 병원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또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지난달 29일에는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유 전 본부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술 마시고 휴대전화를 던졌을 뿐 증거인멸을 하려 했던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로선 핵심 증거물이 될 수도 있는 물품을 은폐하려 했다고 의심할 여지가 생긴 셈이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엔 지나치게 수사 초기라는 분석도 전혀 없진 않다. 한 검사는 “순수하게 제때 조사하기 위한 체포영장도 있을 순 있다”며 “만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수사 자체를 급하게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수익 배당구조를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dandy@heraldcorp.com
poo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