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말~올해 7월말 신용대출 회수조치
집값 폭등 부작용 ‘영끌’ 구매자에게 폭탄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했다가, 대출회수 통지를 받은 경우가 200건에 육박했다. 금액으로는 129억원이 넘는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생긴 일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시중 5대은행의 ‘규제지역 주택구입에 의한 대출금 회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말부터 올해 7월말까지 8개월여간 신용대출이 회수조치된 사례는 총 196건, 금액으로는 129억3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주택구입자금 용도의 신용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이내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구매할 경우 즉시 전액 상환토록 하는 내용이다.
그 결과 196건, 129억3000여만원이 약정위반으로 통지됐다. 이중 156건, 111억5000만원은 실제 상환됐다. 남은 금액 중 16억4000만원은 차주의 항변 등으로 유예 상태에 있다. 5건, 1억3000만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고, 시일을 넘겨 연체된 상황이다.
김상훈 의원은 “집값 폭등이라는 실정은 정부가 저지르고, 그에 따른 불편은 온 국민이 지고 있는 셈”이라며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가져가는 것이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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