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기간ㆍ대상 확대 검토”
“인권침해 소지 없도록 신중히…안전망 강화”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을 두고 여권 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남녀노소 불문 이웃 모두로 확대하겠다”라며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 강화를 약속했다.
이 지사는 28일 “신상정보 고지 대상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머물러 있다. 아이들만 조심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는 같은 행정구역에 사는 모든 이웃에게 고지가 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성범죄자 본인이 제출하는 신상정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거주지 동행 등 정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고의로 눈속임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라며 “제출 의무 위반이나 도주 등으로 소재 불명인 성범죄자의 신상은 온라인으로 국민 모두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출소한 조두순을 두고 “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기간은 불과 5년이다. 5년이 지나고 나면 누군가는 그와 마주치지 않을까 불안에 떨지 모른다”고 언급한 이 지사는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다. 성범죄 안전망은 이중 삼중 아무리 견고하게 갖춰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상정보 공개기간 확대 및 공개대상 성범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2008년 이후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만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라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이 같은 국민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누구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위한 대책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강해나갈 것”이라며 “재범 위험성을 정교하게 평가하고 이에 따라 신상공개 제도를 세분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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