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해양수산부는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피해를 본 어업인들에게 피해복구자금 16억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고수온으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 9억원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우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오마이스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한 어가를 지원한다. 고수온 피해의 경우, 집계가 완료된 경남 일부 지역에 먼저 지원한다.
피해를 본 어업인은 지역 수협은행을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긴급경영안정 자금은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피해복구자금은 23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는 과거 태풍, 고수온 피해를 보고 현재 어업경영자금을 사용 중인 어업인에게는 피해율에 따라 상환기간을 1∼2년 유예하거나 이자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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