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7월 불법 도심집회 주도 혐의

양 위원장, 민노총 간부들 요청으로 '옥중 단식' 중단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열리는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 위원장 불구속 재판 촉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열리는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 위원장 불구속 재판 촉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전날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 역시 적용됐다.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13일 발부됐다. 그러나 그가 영장 집행에 반발해 20일이 지난 이달 2일에야 신병이 확보됐다.

이후 그는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전날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양 위원장은 이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요청을 받아들여 '옥중 단식'을 중단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2일 경찰에 구속되자 항의의 표시로 단식을 이어왔다. 이 기간 민주노총 일부 간부들은 릴레이 동조 단식을 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