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가 이웃 주민의 차량을 커터칼로 긁어 파손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전 2시55분께 인천시 서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씨의 승용차를 커터칼로 긁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10월20일에는 또 다른 이웃인 C씨의 집 우편함을 잡아 뜯어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와 C씨가 사는 위층에서 층간소음이 심하게 난다며 평소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등을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판사는 “당시 다른 이웃들과 관련한 폭행이나 상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마저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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