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 장기적으로 한우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병오 강원대 교수는 ‘한ㆍ중 FTA에 따른 한우산업의 피해 및 대책 연구’ 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중국의 동북지방에 있는 육우 선도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소고기 수출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중국은 2012년 냉장육 2만2000t과 냉동육 1만t을 수출했다”며 “2010년에는 소비가 생산보다 많아 1600t 정도 부족한데도 2만2000t을 수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넓은 목축지역에서 소를 기르다 보니 한우보다 사료비가 훨씬 적게 들고 토지임대 비용, 임금 등에서도 경쟁력 있는 만큼 중국의 육우 선도기업들이 이익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수출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8년 육우산업 발전계획을 세우고 일본ㆍ러시아ㆍ우리나라 등 소고기 수입국과 가깝고 사료작물이 풍부한 중국 동북지방을 소고기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 중이다.
동북지방의 육우 사육두수는 2011년 기준 2290만 두이며 매년 228만9000t의 소고기를 생산한다.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소고기 수입량 32만3000t은 동북지방 생산량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이 교수는 “중국 정부가 미래에 소고기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펴고 동북지역 육우 기업농장의 고급육 생산이 확대된다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소고기 수출은 언제든 활성화될 잠재력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부 기업화된 대규모 농장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시도할 경우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며 한중 FTA 타결 후 많게는 3185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은 한ㆍ호주 FTA 발효 후 15년간 1조3479억원의 국내 축산업 생산이 감소하고 이 중 한우ㆍ육우 생산액이 1조109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계에서는 실제 피해액이 훨씬 크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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