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교수, 경찰 조사 과정서 교수 신분 속여
교수 재판 기간 중 부교수로 승진하기도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울대가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미대 교수를 뒤늦게 파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대에 따르면 학교는 지난달 6일 미대 소속 A교수를 파면했다. 해당 교수는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 황의동)는 지난 7월 16일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서울대는 지난 5월 21일에야 A교수의 기소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A교수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교수가 아닌 사업자로 속여 서울대에 제때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쳤을 때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A 교수는 신분을 속인 탓에 경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기간에도 학교 수업을 했고, 지난해 3월에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기도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지난 5월 21일 기소 통보를 받고 바로 A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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