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유족 4명, 일본제철 상대 소송 패소
대법원 판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 판단도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다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정씨 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후 꾸준히 이어졌다. 대법원은 1965년 한국이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하는 내용의 ‘한일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패소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양호 부장)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만약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인용하는 경우 국제법에 위배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이원수 씨 등 5명이 일본 미쓰비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기도 했다. 2012년 판결이 나온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을 낸 것은 피해자들이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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