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창설 71주년 맞아 논평
군인권센터는 제71주년 여군의날을 맞은 6일 매년 증가 추세인 여군 대상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으로 국방부 장관 직속 성범죄 전담 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센터는 이날 논평에서 “1948년 국군 창설과 함께 간호장교 31명으로 시작된 여군은 2020년 기준 약 1만4000명(전체 간부 대비 7.4%)에 이르게 됐고 2022년까지 8.8%까지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여군 대상 성범죄는 재판에 회부된 사건만 2017년 58건, 2018년 70건, 2019년 72건, 2020년 73건으로 증가 추세”라며 “신고를 단념한 사건,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성희롱 등까지 합하면 피해는 헤아리기 어려운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발생한 공군 20전투비행단과 해군 2함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에서 그동안 군이 도입해온 성폭력 예방 대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며 “2021년은 여군 역사에서 가장 참담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국방부는 부랴부랴 수사심의위원회, 특임검사 도입, ‘민관군 합동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며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또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의 ‘평시 군사법원 폐지’ 의견과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며 사실상 개혁을 방해했다”며 “‘성범죄는 민간에서 재판하겠다’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그마저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등을 이유로 국방부장관이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등 중대한 하자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국방부 장관 직속의 성범죄 전담 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고, 정부와 국회는 관련 인력·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쇄적 조직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해를 겪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환경도 뜯어 고쳐야 한다”며 “횡행하는 2차 가해와 사건 무마, 은폐 시도는 막지도 못하면서, 외부에 신고하는 것은 참을 수 없어 하는 우리 군의 태도는 좀처럼 바뀔 줄을 모른다”고 덧붙였다. 김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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