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실제 기소 여부는 검찰 손에

김성문 공수처 수사2부장이 3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수처는 그를 지난 4월 '출범 1호 사건'으로 삼아 입건해 약 4개월간 수사했다. [연합]
김성문 공수처 수사2부장이 3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수처는 그를 지난 4월 '출범 1호 사건'으로 삼아 입건해 약 4개월간 수사했다. [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 출범 후 본격적인 수사를 거쳐 결론내린 첫 번째 사건 처리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3일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지난 4월말 ‘2021년 공제 1호’로 정식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공수처의 첫 사건으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지 약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공수처는 특채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입건된 서울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함께 검찰에 기소 요구했다.

공수처는 두 사람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조 교육감과 A씨가 채용 실무자들에게 A씨의 지시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점과 특별채용 및 인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던 B씨로 하여금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을 두고 수사를 마친 뒤 수사팀과 레드팀 사이 공방이 있었고, 공소심의위원회 의견도 경청한 뒤 최종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 조 교육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선 “조 교육감이 교사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감사원 감사 후 고발로 이어지면서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감사원의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재선 후인 2018년 7월 해직교사인 특정인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담당자들로부터 특별채용 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등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보고받자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교육감 비서실 소속 A씨를 채용 절차에 관여하게 했다. A씨는 채용 관련 심사위원을 자신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로 선정했고, 위원들로 하여금 특정인을 염두에 둔 채용이란 점을 안내해 결국 조 교육감이 지정한 5명의 해직교사가 특별채용됐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공수처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공수처법에 따라 조 교육감의 실제 기소 여부는 검찰로 공이 넘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기록을 넘겨받은 후 배당절차에 따라 사건을 맡을 부서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불기소가 타당하다고 결론 낼 경우 두 기관이 사건 처리를 두고 또 한 번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입건 석달 만인 7월27일 조 교육감을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후 한 달이 지난 8월 30일에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소가 타당한지 여부를 심의했다. 출범 후 처음 열린 공소심의위는 조 교육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조 교육감 측은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이튿날 공소심의위 재소집 요청서를 제출했지만, 공수처는 공소심의위 재소집 없이 이날 결론을 내렸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