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보연대·참여연대·민변 등 3일 기자회견
“노동자 옥외집회만 금지하는 차별적 방역” 비난
“노동자 범죄자로 인식시켜 권리행사 위축”…석방 촉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양경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구속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구속”이라고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석방을 촉구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실내 공연, 스포츠나 국회의원들의 의원총회는 허용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계엄령 수준으로 금지한다”며 “이런 차별적 방역은 비과학적, 반헌법적,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민주노총 대표 구속을 통해 정부는 시민사회와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줬다고 생각한다. 오만의 극치”라며 “K방역과 민주주의는 모순된 개념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 집회를 막지 말고 방역 원칙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헌법적 기본권을 행사했다고 구속 사유로 볼 수 있느냐. 터무니가 없다”면서 “노동을 진압해야 할 대상으로 여전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이호준 공동위원장은 “4단계 방역에서 1인 시위를 허용하지만, 1인 시위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집회가 아니다. 이처럼 집회의 자유를 전면 통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반인권적, 반헌법적”이라고 일갈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의 이용우 부위원장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통로가 보장되지 않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생명과도 같다. 봉쇄만 하면 사망에 이른다”며 “이런 기본권을 조화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는 “구속 이면에는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있다. 자기 책무를 하지 않고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발을 묶었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양경수 위원장을 풀어주고, 사회적 대화에 노동자들을 초대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인권운동공간 ‘활’의 랑희 활동가는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개인에 대한 처벌에 그치지 않는다. 집회의 권리 행사하는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전종덕 사무총장은 “오늘 16개 가맹조직과 16개 산하조직이 간부 파업에 나서고, 전국 민주당사에서 동시에 항의하며, 10월 20일 총파업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투쟁 강행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다음주부터 청와대 앞에서 양 위원장 석방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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