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시 신병 확보, 재개발 비리 의혹 조사할 듯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에서 법원의 현장검증이 열리고 있다. [연합]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에서 법원의 현장검증이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브로커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문흥식(61)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조만간 비자가 만료돼 자진 귀국할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도피 중인 문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고 곧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다.

문씨의 귀국 결정은 곧 만료되는 관광비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씨가 받은 미국 관광비자는 체류기간 90일짜리로, 연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사고 발생 나흘 뒤 미국으로 출국해 석 달째 도피생활을 이어왔다. 계속된 경찰의 자진 귀국 설득에 문씨는 지난달 귀국 의사를 밝혔으나 돌연 입장을 바꿔 잠적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비자가 만료되는 만큼 귀국이 불가피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문씨가 귀국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해 바로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문씨를 상대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 고문 행세를 하며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문씨는 재개발조합과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철거·정비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다. 문씨와 함께 브로커로 활동한 이모(73) 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달 27일 광주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경찰 관계자는 “문씨가 비자 만료 이후에는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세부적인 귀국 일정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