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일간 10개 관서 시범운영 후 전국 확대 여부 결정
서울변회·변협 등 변호사단체도 경찰수사 평가 추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 수사 과정에 참여한 변호사가 경찰의 인권보호 수준을 직접 평가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부터 11월 19일까지 80일간 수도권 10개 경찰 관서에서 ‘변호인의 수사 과정 모니터링’을 시범 운영한다.
10곳은 서울 송파·수서·서초·강남경찰서, 경기 수원남부·시흥·안산단원·김포·의정부경찰서, 인천경찰청이다. 해당 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피의자·피해자의 인권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은 시범 운영 종료 후 결과를 분석해 보고 제도를 보완해 연말께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외부 평가로는 고소인·고발인이나 민원인이 평가하는 고객 만족 모니터링이 있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편차가 컸다”며 “제3자 시각에서 경찰 수사 과정을 평가받아 보고, 제도 개선을 할 게 있는지 판단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별도로 변호사단체에서도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의 수사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지난달 사법경찰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서울변회는 평가 결과를 경찰에 전달하기로 했다. 서울변회는 2008년부터 법관 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문제점을 설문조사하고 있다. 변협은 2015년부터 검사 평가제를 시행 중이다.
설문 항목은 ▷강제수사 적법 절차 ▷변호인 조력권 실질적 보장 ▷장시간·심야 조사 금지와 휴식 보장 ▷출석 협의·진행 상황 통지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이다. 설문은 객관식 11개, 주관식 2개 문항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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