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무려 1m가 넘는 장침으로 환자의 몸을 관통시키는 엽기적인 의료행각을 벌여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환자에게 불법 의료시술을 해 온 장모(61)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 달까지 경기도 안양의 한 오피스텔을 빌려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 등에게 시침과 부항 등을 시술했다. 2002년 이전까지 기계공으로 일했던 장 씨는 한의사나 의사 자격증이 없이 독학으로 침술을 익힌 후 인터넷으로 스스로를 ‘불치병을 치료하는 대한전통의학연구회 회장’으로 허위 홍보했다. 또 ‘바이오메이선’이라는 이름의 의료기기 1만9000개를 팔거나 개당 800원에 성분 불명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105㎝길이의 장침을 직접 제작해 반신불수 환자의 어깨부터 손목까지 관통하는 치료를 하거나 불감증을 호소하는 여성 환자의 음부에 침을 놓는 등 엽기적인 시술을 해 의료계를 경악케 했다.

경찰은 “인체 전류를 장기장으로 변환해 상세를 치료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시술을 했다”며 “전문의와 한의사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의료인이라고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될 시술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 중 일부는 오히려 장 씨를 옹호하기도 했다. 경찰은 “상당수가 난치병 환자로 장 씨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탓”이라며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