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법원조직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 열어
판사 임용시 법조경력 10년→5년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 앞둬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법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력 하한선을 줄이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법안을) 부결시키고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라”며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냈다. 개정안은 법관 지원 최소 법조 경력을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30일 오전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법조일원화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조일원화는 법관을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선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난 2011년 도입된 법원조직법은 법관이 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을 올해까지는 5년, 내년부터는 7년,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관 사회의 폐쇄성과 전관예우 등을 개혁하고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한다는 취지로 민변 등은 이 같은 법조일원화 제도를 그대로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회는 판사 수급이 어렵다며 법조 경력을 낮추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법원의 목소리는 경청한 반면,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국민들은 전에 없던 다양한 갈등을 마주하고 있다. 그만큼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법관이 필요하다”며 “관료화된 법관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난해한 법리,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선고로 국민적 불신을 키워왔다. 이렇게 서열과 기수 중심의 관료화된 법원은 사법농단이라는 전대미문의 위헌적, 위법적 사태까지 일으킨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조일원화는 법원이 키운 법관이 아니라 이미 다양한 사회적 활동으로 인정받는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과 법원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며 “5년의 법조 경력 기간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사법개혁의 근간인 법조일원화를 무력화시키는 개악법안은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한다. 개악안을 부결시키고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 조수진 민변사무총장, 서선영 민변사법센터 법원개혁 소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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