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ㆍ원승일 기자]10일 타결된 한ㆍ중(韓中)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인삼류는 고율관세(222.8%~754.3%) 세부품목은 모두 양허제외하고, 음료ㆍ차 등 저율관세(8%) 세부품목만 20년 철폐로 합의했다. 또 수입 의존도가 높은 참깨는 TRQ로 매년 2만4000t을 수입하고, 들깨는 5년에 걸쳐 현행 관세(40%)를 36%로 부분 감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