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
1심 선고한 징역 15년 유지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을 도와 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20)에게 항소심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는 26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훈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사방’을 전체적으로 범죄집단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강훈에게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활동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나이 어린 여성 청소년의 인권을 유린하고 박사방 이용자들의 그릇된 성적 충동을 해소하는 데 활용했다”며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주빈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해 영상을 제작하는 걸 알면서도 관리자로 계속 가담해 활동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2019년 9~11월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1명을 협박해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조주빈과 함께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1000만원을 뻬앗은 혐의도 받았다.
또 단독으로 2019년 7~8월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얼굴에 타인의 전신노출 사진을 합성한 후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해 이를 SNS에 음란한 말과 함께 게시한 혐의, 2019년 6~10월 SNS에서 알게 된 타인의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비밀번호 찾기 기능 등을 통해 25회에 걸쳐 무단으로 특정 사이트에 침입하고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6월 박사방 주요 운영자 조주빈 등과 함께 강훈에게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총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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