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의혹을 받는 인천 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이 해당 복지센터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의 A씨 등 사회복지사 2명, 사회복무요원, 원장 등 총 4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날 오전 9시부터 해당 시설과 연수구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수사관들은 시설 관계자의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 현장 폐쇄회로(CC)TV, 상담일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시설 운영을 위탁한 연수구에서도 시설 관리·점검 기록 등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대로 A씨 등 시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A씨 등은 지난 6일 오전 11시 45분께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1급 중증장애인 B(20대)씨에게 강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점심 식사 도중 기도가 막히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쓰러졌으며,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12일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최근 “B씨가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
조사결과 당시 B씨의 식사 자리에는 센터 관계자 2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 내 폐쇄회로(CC)TV에는 B씨가 식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는데도 관계자들에 의해 억지로 식사를 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경찰은 시설 내 CCTV 영상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B씨 유족은 시설 종사자가 음식을 억지로 먹이다가 B씨가 질식해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은 병원 치료 과정 중 B씨 기도에서 4.5㎝ 길이의 떡볶이 떡 등 음식이 나왔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앞서 B씨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고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시설의 원장은 B씨에게 음식물을 먹일 당시 현장에 없었으나 관리자라서 함께 입건했으며 향후 입건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시설 관계자에게 학대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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