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의무화 등 필요”

경찰청 모습 [헤럴드경제DB]
경찰청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최근 3년간 하루 평균 2.2건 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무소속)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7~2019) 장애인 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은 2017년 785건, 2018년 843건, 2019년 804건으로 집계됐다.

3년간 발생건수는 총 2432건으로, 이 기간 매일 2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가운데 피해자가 여성 장애인인 경우가 2242건으로 대다수인 92.1%를 차지했다. 피해자가 남성 장애인인 사례는 160건(6.6%)이며, 나머지 30건(1.3%)은 피해자의 성별이 공개되지 않았다.

피해는 20대 이하의 청년·청소년 장애인에 집중됐다. 피해자가 20대(738건·30.3%)와 미성년자(582건·23.9%)인 경우가 절반이 넘는 54.2%였다. 이어 30대(422건·17.3%), 40대(303건·12.5%), 50대(248건·10.2%) 순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장애인 강제추행(923건·38%)이 가장 많고 강간(576건·25.7%), 위계 등 간음(350건·14.4%), 위계 등 추행(170건·7.0%) 등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단독주택(542건·22.3%), 아파트·연립주택(521건·21.4%) 등 주거지에서 주로 발생했으나, 역사·대합실(515건·21.2%), 숙박업소·목욕탕(329건·13.5%), 길거리(241건·10.0%) 등 다른 일상생활 공간에서도 범죄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다뤄 큰 파문을 준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제도적 개선 노력으로 이어진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 성범죄는 하루 2건씩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 가해자는 의무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 사회적 불이익과 도덕적 수치심을 강제하는 강력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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