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 체납자 서초구 거주자, 28년 동안 한 번도 안내
개인균등 주민세 체납자 36만명, 전체 체납자의 42%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에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내지 않은 시민이 36만 명에 이르며 서울시 전체 체납자의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체납자는 85만 명, 체납 건수는 총 447건이다. 이 중 36만 명은 6000원(주민세 4800원+지방교육세 1200원)으로 소액인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내지 않았다. 이들의 주민세 체납건은 총 104만 건이며, 전체 체납건의 23.3%였다.
특히 개인균등분 주민세 한 건을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가 14만 6000명으로, 전체 주민세 체납자(36만 3000명)의 40.3%에 달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재산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해마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같은 해 8월에 지방자치단별 조례에 따라 1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교육세와 함께 부과한다.
서울시가 자치구별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체납자가 6만 5206명으로 총 17만 9591건을 체납, 시 전체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자의 1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체납자는 강남구가 2만 5073명(전체 체납자의 6.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악구 2만 2617명(5.9%), 송파구 2만 2356명(5.9%) 순이다.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횟수의 체납자는 서초구 거주자로서 1992년부터 28년 동안 부과한 총 28회 주민세 전부를 내지 않았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8~9월을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액 정기 특별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납자에게 안내문이나 고지서를 보내는 한편 휴대 전화를 통한 체납세금 납부 공공알림 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379만 9951명에게 총 226억 6400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세금은 인터넷(서울시 ETAX), 세금 납부 앱(STAX), 공공알림 문자에 포함된 링크, 고지서, 전용 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병욱 시 38세금징수과장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인데도 많은 시민이 체납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8월 주민세 정기분에 체납된 주민세도 함께 납부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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