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를 특정단체 재산으로 독점 심보”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하는 '위안부 비판 처벌법'을 추진한다며 "이는 사실상 '정의기억연대 보호법',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한 후 "더 놀라운 점은 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석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 법안은 현 정권의 반 자유주의 또는 전체주의 성향을 보여준다"며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중재법에 이어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 자유주의 시리즈물"이라고 했다. 이어 "현 정권은 생각이 다른 국민을 적폐로 몰아가고 법으로 처벌하려고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은 국가의 사유화 성향도 보여준다"며 "현 정권 들어 '운동권 셀프 특혜법' 시리즈가 난무하고 있다. 민주화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학자금을 주고 주택 대출을 지원하려다가 여론에 밀려 철회한 민주화유공자예우법이 연상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번 법도 국민 모두가 책임져야 할 위안부 할머니 분들을 특정단체의 재산으로 독점하겠다는 심보"라고 했다.
안 대표는 "민주당은 탄소중립 기본법을 단독으로 파행 의결하며 윤 의원을 야당 몫의 조커로 활용했다"며 "법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막장 품앗이가 놀랍다"고 했다.
또 "위안부 할머니를 볼모 삼아 사익을 챙긴다는 의혹을 받는 집단이 있다면 더 철저한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역사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가 되려는 '셀프 성역화'를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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