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4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광주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건조 처리시설이 하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가 내년 1월 하자보증기간 만료(3년)에 앞서 특별점검한 결과, 악취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주요설비에 대한 하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올해 10∼11월 두 차례 교수, 외부전문가, 시의원 등 위원 16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굴뚝을 통해 배출되는 악취는 기준치를 초과했고 이미 2대나 하자로 인해 교체한 감속기, 부산물 배출 하자 등 15건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악취저감, 감속기 등 주요 설비에 대해 법정 하자보증기간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보수 및 시설개선을 하기로 했다.

슬러지 처리시설은 지난 2012년 1월 가동 이후 최근까지 2년 10개월간 하자보수등으로 인한 가동 중단 일수가 32일(766시간)에 달하는 등 허점 투성이다.

가동 중단 사유도 정전이나 부산물 저장조 자연발화, 음식물 자원화시설 특고압지중관로 작업 중단, 건조기 패들 보수 등 다양했다.

하자보수 등에 투입된 비용만도 31억3000만원에 달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주요 하자에 대해 보증기간(3년)이 넘어도 시공사가 개선하기로 했다”며 “시가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하자사항을 발굴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성과다”라고 자화자찬했다.

시 관계자는 9일 “악취저감시설이나 감속기 교체건 등에 대한 하자 보증에 시공사가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시의 강력한 요구로 관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하수 슬러지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이를 건조해 재활용하는 슬러지 건조시설을 건설했으며 여기서 나온 부산물은 화력발전소 연료와 고려시멘트 보조 원료로 판매되고 있다.

판매과정에서도 유무상 기준인 발열량 검사를 사가는 업체 측에 맡기거나 한 달에 한 번꼴로 하는 등 비상식적인 방법을 사용,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