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동명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공제액은 2021년 귀속분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부과기준 완화에 따른 혜택이 올해 바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기재위에 출석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재위의 논의 결과를 정부는 존중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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