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 고검장 직권남용 혐의 첫 재판

공판준비기일…당사자는 불출석할 듯

혐의 인정 유무 듣고 증거조사 정리 예정

직권남용죄 성립 두고 향후 공방 예상

첫 ‘피고인 중앙지검장’에서 고검장 승진

이성윤 서울고검장. [연합]
이성윤 서울고검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부당하게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선일)는 23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 5월 기소된 후 석달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 인정 유무에 관한 이 고검장 측 의견을 듣고, 증거조사 방법 등을 정리할 전망이다. 상황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이 추가로 더 열 수도 있다.

이 고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를 통해 수사 검사들이 이규원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고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금 조치의 불법성을 알고서 한찬식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추인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 반부패강력부 소속 조직범죄과장에게 긴급 출금이 적법한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김 전 차관 출금요청서를 작성했던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의 범죄행위 수습에 이 고검장이 적극 관여했다고 봤다. 이 검사의 혐의가 대검 예규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등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보고되고 수사가 본격화되면 자신의 관여도 드러날 것을 염려해 문무일 당시 총장에게 관련 보고를 누락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반면 이 고검장은 수사를 받을 때부터 줄곧 ‘당시 부당한 외압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4월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튿날 입장문을 내고 “안양지청의 보고내용은 모두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드리고 지시를 받아 일선에 내려보냈다”며 당시 사건 관련 지휘가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고검장은 지난 5월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론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이 됐다. 하지만 직무배제 등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6월 고위간부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되레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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