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FTA 향후 절차는

10일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는 데는 앞으로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서명, 정식 서명을 거쳐 국회에서 비준을 해야 발효가 된다.

양측은 우선 합의 내용을 담은 협정문을 영문으로 작성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법률 검토 작업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통상 2∼3개월이 걸린다.

영문 협정문에 가서명하면 각자 이를 자국 언어로 번역하고 서로 검증도 한다. 이 작업에도 보통 3개월이 소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서명 영문본을 FTA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문본에 대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는다.

그런 다음에 영어와 해당국 언어로 만든 협정문에 두 나라가 정식 서명하게 된다. 양측이 서두른다면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이 가능하다.

가장 힘든 관문은 국회 비준이다. 중국은 체제 특성상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경우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하는 비준 동의안을 언제 처리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한중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단체의 반발이 거셀 경우 국회 비준 시기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FTA의 경우 같은 해 9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당시 국내 반발과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추가 협상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비준 동의안은 2011년 11월 국회를 통과해 2012년 3월 발효됐다. 협상 타결에서 발효까지 5년이 걸렸다.

신창훈 기자/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