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해양수산부가 8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한 ‘제2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에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해수부가 후원하고, 한국해양재단이 주최하는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법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에게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해양법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해 처음 열렸다.

올해는 ‘해양영토 및 해양오염과 관련된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를 주제로 열렸고, 실제 국제재판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변론서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 8개 팀이 선발됐고, 이 중 두 팀이 결선을 치렀다.

그 결과 논리적인 법리 해석과 설득력 있는 변론을 통해 최고점수를 받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우승,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준우승했다. 우승팀에게는 해양수산부장관상과 소정의 상금이 주어졌고, 준우승과 입상팀에게는 한국해양재단 이사장상과 상금, 장려상팀에게는 한국선주협회 회장상과 상금이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