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와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유벤투스의 친선 경기. 경기 내내 벤치에 앉아 있던 유벤투스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종료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
지난 2019년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와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유벤투스의 친선 경기. 경기 내내 벤치에 앉아 있던 유벤투스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종료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2019년 유벤투스와의 친선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No Show)'과 관련 티켓 구매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또 관중들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티켓구매자 A씨 등 4700여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8억6987만520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송비용의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더페스타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 2019년 7월26일 K리그 올스타로 구성된 팀 K리그와 이탈리아 축구클럽 유벤투스FC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벤트성 친선경기를 가졌다.

하지만 유벤투스FC 선수단이 경기장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경기 시작이 예정보다 57분이나 지연됐고, 팬미팅은 30여분만 진행됐다.

또 당초 홍보와 달리 호날두 선수가 경기에 불참하고 벤치에만 앉아있으면서 축구팬들 사이에 '노쇼'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당시 경기를 참관한 일부 관중들은 더페스타를 상대로 티켓값을 돌려 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더페스타가 친선전을 앞두고 호날두가 출전할 예정이라고 홍보했다며, 이 같은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더페스타)는 호날두 출전 내용을 광고했고, 원고들은 이 내용을 전제로 입장권을 구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호날두를 출전시켜 경기를 제공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호날두는 부상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출전하지 않아 피고는 계약상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더페스타 측은 호날두가 자신의 의사로 출전하지 않은 것을 자사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피고 본인의 직접적인 고의·과실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배상액은 입장권 구매금액의 60%가 적당하다고 봤다. 일부 원고들은 입장권을 구매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배상 대상에서 빠졌다.

이 사건 외에도 이른바 '호날두 노쇼'로 비롯돼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된 다수의 민사소송은 현재까지 모두 관중들이 승소했다.


min365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