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 “1심 판결 존중” 답변

서울고검, 공소심의위서 항소 논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기자와 검사장이 유착해 취재원을 협박했다는 의혹 사건에 대해 법원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의혹 당사자인 기자들은 무죄를, 첫 수사 책임자는 유죄를 선고 받으면서 정작 실체없는 사건을 두고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이 판결로 확인되고 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수사를 맡은 서울고검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회피를 한 상태여서 항소 여부에 관여하지 않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1심 판결을 존중해서 당장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해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 중 몸싸움을 벌인 혐의의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해 7월 사건 당시 정 차장검사는 언론과 검사장 유착 의혹 사건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였다. 사상 초유의 검사간 몸싸움 사건의 본질이 무리한 압수수색이었고, 형사 처벌 대상까지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 차장검사의 판결문에는 한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사무실에서 벌어진 물리적 접촉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위해 휴대전화를 만진다고 생각한 정 차장검사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는 과정에서 몸이 겹쳤고, 함께 소파 옆 바닥으로 떨어졌다. 재판부는 이 과정의 물리적 접촉이 독직폭행죄의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한 검사장과 유착해 취재원을 협박 취재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됐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이 사건 수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증거 기록상 사실관계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이야기한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이 사안을 ‘검언유착’이라 규정하며 국회에 출석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도 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무죄를 받고 당시 수사 책임자는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유죄를 받았다.

기자들과의 유착 공범으로 지목됐던 한 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정 부장검사가 인사로 이동한 후 수사를 맡았던 변필건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현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이 여러 차례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재를 올렸다. 하지만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결재하지 않았다. 일선의 한 차장검사는 “처리가 되려면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중앙지검장일 때 됐어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중앙지검이 한 검사장 사건 결론을 쉽게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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