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안착을 위한 선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 소속 전체 기관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설명자료를 안내하고,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선제 방안 마련을 위해 의견수렴을 진행해 예방과 점검, 제도 운영, 교육과 홍보를 중점으로 하는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예방과 점검을 위해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도교육청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전체 교직원 대상 연 2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본청 직원 대상으로는 이해충돌방지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실정에 맞는 매뉴얼과 홍보자료를 제작, 10월에 전 기관에 제공해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확산과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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