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진흥원 자금 유치 핵심적 역할
다음달 9일 선고 열려
정씨, “원통하고 억울하다”며 혐의 부인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검찰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의 공범이자 핵심 브로커로 지목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에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630억원을 구형했다. 1215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검찰은 전파진흥원 자금을 유치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던 정 씨가 5개월 동안 대포폰과 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고, 재판과정에서는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을 회유 내지 협박하려는 발언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씨는 전파진흥원 자금을 유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로 인해 대규모의 비정상적 펀드 판매가 활성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1심 재판부도 2017년 6월부터 최근까지 있었던 모든 범행에 김 대표와 정씨가 공모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반면 정씨는 “원통하고 억울하다”며 “유씨가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끌어들여 나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김 대표 등과 공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상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받아 약 1060억원을 가로챈 특가법 상 사기 혐의 등을 받는다. 투자금을 유치하겠다며 옵티머스의 설계사로 알려진 유씨에게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1억4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씨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는 지난달 열린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751억75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유씨에겐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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