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12일 항소심 선고
항소심서 직권남용 존재 여부 두고 다툼
사실관계 대부분 동일, 헌재 심리에도 영향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열린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은 10일 마무리되고, 조만간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이어서 항소심 결과가 어떤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는 12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판에 개입했다는 행위가 직무권한 내의 행위여야 한다. 하지만 1심은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 전 부장판사에게 그 같은 권한 자체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논리를 깨기 위해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1심 판결문을 인용했다. 판사가 미숙한 재판을 거듭하거나 재판을 현저히 지연시킬 경우 사법행정권자는 사무적인 지적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해석에 대해 법조계에는 부정적 의견이 많다. 한 수도권의 부장판사는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선배 법관의 직권이란 결론을 내리는 데는 물론 그 절차적 과정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탄핵심판 사건에서 임 전 부장판사를 대리하는 김현 변호사는 “형사사건과 헌재 사건에 다투고 있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동일하다”며 “만약 항소심서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 법률적 근거가 없는 무리한 정치적 탄핵이라는데 힘을 실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인 만큼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 전직 헌법연구관도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형사사건에서 따진 직권남용에 대한 법리 판단을 재판관들이 종합적으로 감안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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