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강남구 소재 한강 선상 카페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루프탑 파티’를 벌인 손님 등이 감염병예방법·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이 선상 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으나 실제로는 클럽처럼 운영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팔로워 7000여명을 거느린 ‘핫플레이스’로, 업체 측은 SNS에 DJ·파티영상 등을 게시해 젊은 층의 관심을 끈 뒤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예약으로 손님을 받았다.
서울시는 해당 카페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영업한다는 제보를 받고 야간에 수사관을 잠입시켜 업주가 고객들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용인하고 영업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카페 내에서는 클럽과 유사하게 음악 소리가 크게 울렸으며 일부 손님들은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거나 턱에 걸친 상태가 대다수였다고 시는 전했다.
파티가 고조돼 가는 시점에 단속반이 진입하자 선상 카페 관리자들은 그제야 음악을 끄고 급히 고객들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소리를 질렀다.
단속반은 진입 직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손님 약 25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업주에게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2개월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도 방역지침 위반사례 신고가 계속 접수되자 경찰, 자치구(강남구·중랑구), 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이번 단속을 벌였다.
또 이번 단속에서는 밤 10시 이후 몰래 영업한 중랑구 면목동의 한 노래연습장도 적발됐다.
단속반은 문을 잠그고 영업하던 이 업소를 급습해 강제로 문을 열었고 업주 1명과 손님 7명을 적발했다. 또 내부 수색을 벌여 비상계단에 숨어있던 손님 4명을 추가로 찾아냈다.
중랑구는 이들 1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행정 처분하기로 했다. 특히 업주에게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혐의까지 더해 처벌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합동단속은 시민 제보를 토대로 이뤄졌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하는 업소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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