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00일만에 2000건 넘는 사건 접수

조희연 교육감 ‘불기소권’ 두고 檢과 입장차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상 불기소 가능”

檢, “기소 가능 사건만 불기소도 가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출범 200일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불기소 권한’을 두고 검찰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7일 공수처에 따르면 전날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는 총 208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오는 8일 출범 200일을 맞는다. 출범 200일만에 2000건이 넘는 고소·고발이 들어온 셈이다. 현재까지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의혹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및 수사외압 의혹 등을 포함한 총 11개 사건이 ‘공제 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 2부(부장 김성문)는 현재 ‘공제 1호’ 조 교육감 사건을 막바지 수사 중이다. 조 교육감 측이 이달 중순께 공수처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조 교육감에 대한 공수처의 최종 결론은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7일 수사 개시 3개월만에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 반가량 조사했다.

교육감의 경우,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지만 기소권이 없어 기소를 위해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이 피의자일 때만 직접 기소를 할 수 있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조 교육감의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만 불기소 결정도 가능하다’고 맞서면서, 조 교육감에 대한 ‘불기소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2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수사처 검사는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그 직무로 하고, 같은 법에서 정한 대로 한정된 범위의 범죄에 대하여만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할 수 있다”며 “공수처법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수사처 검사가 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제기와 불기소결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며 “수사처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위의 사건에 한해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 등 실무진을 업무배제하거나, 교육감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게 하는 등의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28일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엔 ‘공제 1호’,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엔 ‘공제 2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