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검찰의 ‘칼날’이 남경필 경기지사 후원회를 겨냥하고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원지검에 ‘쪼개기 후원금’을 낸 벤처업체 대표 김모(31)씨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10일 고발장에 따르면 김 씨는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6월 2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자금 5000만원을 가족 등 10명의 명의로 500만원씩 쪼개 당시 남경필 후보 후원회에 냈다. 남경필 지사는 6.4지방선거로 경기지사로 당선됐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는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나눠 급진전될 전망이다.
먼저 정치자금법위반 여부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 자금으로 정치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타인 명의나 가명의 정치자금 기부도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수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국한 될 것으로 보이지않는다.
‘쪼개기 후원금’을 낸 벤처 업체가 남경필 경기지사가 당선된이후 지난 9월29일 경기도와 ‘스마트 경기도 구축 협업 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업무 협약에 따라 김 씨는 경기도에 IT기술을 지원하고, 경기도는 IT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기술개발에 따른 자금이 김 씨에게 지원되는 것이다.
양해각서에는 두 기관이 멀티터치테이블을 활용한 도정홍보, 도정 정보화 기술지원, E-Book 시스템 구축, 노인 치매예방 교육용 IT콘텐츠 개발, 정보소외계층 IT교육 등을 공동 추진한다고 돼 있다.
이에따라 후원금을 낸 업체가 당선 이후 경기도와 MOU체결을 한 사실에 곱지않은 시선이 많다.
MOU가 체결된 날 경기도는 ‘도, 스마트 기술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발 협약 맺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보도자료를 보면 남 지사와 A사 대표 김씨는 4가지 항목의 양해각서를 맺었다. 이날 MOU체결에는 A씨와 이업체 간부 2명 등 모두 3명이 참석했다.
이 업체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기술과 현물을 출자한 자회사로 고성능 멀티터치테이블과 100인치대 멀티 비전기반의 터키스크린 플라스틱을 이용한 플랙서블 터피패널 개발을 세계 최최로 성공시킨 유망 중소기업으로 알려져있다. 50명으로 지난 2011년 4월22일 설립했다.
남 지사는 이날 김 대표와 지난 9월 29일 오전 9시40분 도지사 집무실에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만났다.
남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제품이 개발됐으면 한다”라며 “복지와 문화, 교육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경기도는 이 회사와 IT기술을 접목시킨 ‘스마트경기도를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시켜 해외시장에 공동 진출할 계획도 세워놓았다.
하지만 경기도의 입장은 ‘오비이락’을 강조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B사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좋아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MOU체결 당시 A씨가 남 지사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A씨가 남경필 후원회에 후원금을 낸 뒤 남 지사 당선 이후 경기도와 IT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수 있는 MOU를 체결한 점을 중시, 대가성 쪼개기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남경필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곧 소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