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1663곳 대상 행정명령
미이행 시 벌금 최대 200만 원 부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상은 ▷이·미용업,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고시원 등 총 1663곳 운영자와 종사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도 포함한다.
이행기간은 오는 13일까지다.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감염되어 피해가 확산 할 경우 방역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될 수 있다.
구청 공무원은 행정명령 대상자가 빠른 시일 내에 검사 받을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을 직접 찾아 선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구는 4차 유행에 맞서 동작구청 주차장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하고, 기존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늘려 하루 최대 검사 역량을 5000여명 수준까지 확대했다. 관내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사당 임시검사소, 구청 임시검사소 총 3곳이다.
아울러 구는 선별진료소의 신속하고 안전한 검사와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대기인원 실시간 안내 시스템 ▷전자문진표 작성 시스템을 도입했다. 동작구청 홈페이지와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활용해 실시간 대기현황 확인과 전자문진표 작성이 가능하다.
이창우 구청장은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연장에도 여전히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고민 끝에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다”라며, “선제 검사는 코로나19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