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6~7월 지역내 가정간편식 생산 식육가공업체 등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135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8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작업자 위생모·위생화 미착용 2건, 표시기준 위반 1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자체 위생교육 미실시 3건, 시설기준 위반 1건 등이다.
축산물 제조·판매업소가 생산·취급하는 제품 64건은 모두 식품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등을 대상으로 분쇄육, 육회, 계란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를 통해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 등에 나선다.
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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