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회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4일부터 시행
5월초 전면 개정 및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 거쳐
‘로톡 금지 규정’으로 불려, 변협 윤리장전도 개정
가입 변호사 징계 방침…대규모 소송전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새 변호사 광고 규정 시행이 임박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변협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초 이사회에서 기존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전부개정안을 승인하고, 회규 이름과 내용을 개정해 새로운 광고 규정을 통과했다.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규정은 변호사 아닌 사람이 사건 소개·알선·유인을 목적으로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광고행위나 영업에 변호사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때문에 개정 직후부터 ‘로톡 금지 규정’으로 불렸다. 변협은 같은달 31일 윤리장전에 ‘변호사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기반 영업에 참여하거나 가입하는 방법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 금지를 더욱 분명히 했다.
변협은 이 규정을 근거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 징계가 추진되면 해당 변호사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가 변협의 징계를 받으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단계에서도 불복하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향후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로 인한 소송이 줄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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