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접수된 보건·복지·일자리·교통 등 고충민원 처리
310건에 대해 위원회 전문 검토 회의
권고 39건, 의견 표명 11건으로 마무리, 처리건 39%↑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 연간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던 공원 내 한 편의점은 중간 납부 없이 계속 연체만 한 경우보다 2배 이상 연체료를 내게 됐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 임의납(중간납)의 경우 잔액 변경 시 연체 기간 기산점을 산정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중소벤처기업이 시행하는 버팀목지원금을 신청한 요리강습 학원이 서초구청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교육청으로 잘못 안내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위원회는 쿠킹클래스가 버팀목지원금 대상 업종임에도 민원인을 교육청으로 잘못 안내한 점을 확인했다.
2021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서울시민들이 접수한 ‘공원 내 편의점 사용료 연체료 산정에 대한 이의’,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업무처리 미흡’ 등 시민 편의 개선 등이 필요한 고충민원을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세종문화회관이 관리하는 공원 내 편의점의 중간 납부 연체료 문제에 대해, 최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연체 기간을 매번 누적해 잘못 산정한 결과 발생한 사건임을 확인했다. 이에 세종문화회관이 연체료를 재산정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임의납(중간납) 관련 연체료 산정을 잘못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 조치했다.
중소벤처기업 버팀목지원금 대상 업종임에도 민원인을 교육청으로 잘못 안내한 서초구에 대해서는 확인서 발급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서초구(일자리창출과)에서는 요리강습 학원을 학원이나 교습소로 분류할 경우 교육청에서 확인서 발급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업종은 이와 유사한 직업훈련 기관, 학원, 스터디 카페 등이 포함된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이밖에도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의 적정성’, ‘장애인 채용 시험 편의제공 문제’ 등도 처리했다.
민원인이 제출한 신고 영상을 통해 위반한 사실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교통지도과가 과태료 처부을 내리지 않았다는 시민 의견에 따라, 법령 규정과 무관하게 업무를 진행한 해당 부서에 주의가 필요하여 ‘권고’하여 해당 부서에서 수용 및 과태료 부과처분했다. 위원회는 전용 차로를 벗어나 일반 차로로 변경한 직후부터 위반 차량의 번호판 식별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서울시 출연기관의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 편의제공을 등한시 했다는 시민 민원에 대해서는, 서울시 25개 투자·출연기관을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미비한 법령 보완에도 나섰다. 위원회는 시 투자·출연기관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기관에서 제외돼 있음을 확인하고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보건복지부에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한편 위원회는 상반기 접수된 고충민원 중 310건에 대해 위원회 전문 검토 회의를 거쳐 권고 39건, 의견 표명 11건 등 50건을 처리했다. 이는 전년 상반기 대비 39% 증가한 처리량이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2021년에도 위법·부당한 사항을 포함해 정책 및 제도, 업무관행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민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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